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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종 부동산 서류, 한 개로 발급받는다 2014-03-12

 

 

18종 부동산 서류, 한 개로 발급받는다

국토부, ‘부동산종합증명서’ 전국 시범서비스 17일 본격화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의 부동산종합공부가 한 종의 서류로 발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라 17일부터 전국의 지자체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시범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융합행정의 새로운 모델로써, 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종합공부가 최초로 제도화 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정보를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고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는 불편을 겪었고 수수료를 부담했다.

또 161개의 고유한 부동산 정보 항목을 632개로 중복 관리하면서 연간 579만건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종합공부시스템 개발과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년 1월18일부터 전국의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는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3.0의 목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격화 된 증명서 발급 외에도 부동산 종합정보를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맞춤형 정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연간 2억만건이 넘는 서류 발급량을 온라인 정보연계로 대체하고, 종이서류 발급과 제출·보관 등의 절차를 없앨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국민들은 부동산을 공간정보상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무원은 불필요한 중복정보관리가 없어지는 단순한 개선을 넘어, 공간정보상에서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직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스마트워크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향후 공간기반의 부동산 종합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부동산 정보 제공업, 건설·엔지니어링, 물류·요식업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부동산 정보를 이용한 1인 기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로 5년간 5700여명 인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044-201-3480

2013.07.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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