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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도로명주소’ 쉽게 확인 방법은?
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1588-0061도
2014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새해, 국민생활에도 크고 작은 새로운 변화들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새해부터 본격 시행을 시작한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꼽을 수 있겠다.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도로이름, 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각종 민원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이어 2011년 7월 29일 전국 고시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근무하는 회사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이 같은 도로방식의 주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OECD 전 회원국이 사용 중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주변국도 모두 도로방식 주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지번주소의 경우 600번지 옆에 1200번지가 존재하는 등 도시화로 인한 지번의 연속성 결여,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하나의 지점을 표현하기가 곤란해 인근의 도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로명 주소를 표기할 때는 상세주소(동·층·호)가 있는 경우 추가로 표기하고 참고항목은 ( )안에 非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을, 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과 공동주택 이름을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하다.
표기할 때는 도로명은 붙여쓰고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는 쉼표를 사용한다. 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건물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새 제도 도입 초기에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펼칠 계획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노력이 더해져야 하루 빨리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안전행정부)